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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876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가. 379,846,985원 및 그중 373,3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7...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고,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여신실행일 여신(한도) 금액 이자율 지연 배상금률 연대 보증인 보증한도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하 ‘제1대출’) 2013. 10. 18. 5억 원 연 7.029% 최대 연 11% B 6억 원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이하 ‘제2대출’) 2015. 5. 28. 475,000달러 - 연 11% B 57만 달러 대출과목 여신실행일 여신(한도) 금액 이자율 지연 배상금률 연대 보증인 보증한도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하 ‘제3대출’) 2015. 12. 29. 2억 1,500만 원 연 3.577% 최대 연 11% (연 10.524%) B 2억 7,600만 원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하 ‘제4대출’) 2016. 5. 9. 2억 8,500만 원 연 3.654% 연 11% B 6,840만 원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하 ‘제5대출’) 2016. 5. 9. 2억 6,800만 원 연 3.652% 연 11% (연 10.622%) B 6,432만 원 중소기업자금회전대출(이하 ‘제6대출’) 2017. 6. 15. 5억 원 연 5.638% 최대 연 11% B 6억 원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이하 ‘제7대출’) 2017. 6. 16. 79만 달러 - 연 11% - - 피고 회사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2017. 10. 14. 위 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2. 4.을 기준으로, ① 제1대출의 미상환 원금은 3억 7,330만 원이고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6,546,985원이며, ② 제2대출의 미상환 원금은 319,468,912원이고 지연손해금은 3,189,595원이며, ③ 제3대출의 미상환 원금은 2억 1,500만 원이고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4,180,971원이며, ④ 제4대출의 미상환 원금은 5,700만 원이고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700,496원이며, ⑤ 제5대출의 미상환 원금은 5,360만 원이고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156,396원이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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