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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6가합804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6. 6.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09. 4. 9. LED 조명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A와 사이에,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대출금액 1 475,000,000원 (변경 450,000,000원) F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0. 6. 29. -2011. 6. 28. (변경 2016. 6. 24.) 500,000,000원 2 475,000,000원 (변경 450,000,000원) G “ 2010. 6. 29. -2011. 6. 28. (변경 2016. 6. 24.) 500,000,000원 3 799,000,000원 (변경 239,700,000원) H 지방구조 조정시설 자금대출 2011. 11. 17. -2019. 11. 17. 940,000,000원 4 646,000,000원 (변경 516,800,000원) I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4. 4. 9. -2015. 4. 9. (변경 2017. 4. 7.) 760,000,000원 5 1,080,000,000원 J “ 2015. 7. 15. -2016. 7. 15. 1,200,000,000원 6 720,000,000원 K " 2015. 7. 15. -2016. 7. 15. 800,000,000원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6. 기술보증기금에 A의 당좌거래가 2016. 6. 15.자로 정지되었다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2016. 7. 29. 중소기업은행에 A의 위와 같은 대출 원리금 합계 3,430,972,1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A는 2016. 5. 20. 피고에게 A의 LED 조명사업에 관한 일체의 자산 및 권리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A의 계측기, 금형, 공구, 부품, 비품 등을 통틀어 1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 국제 특허권, 각종 인증(PSE인증, KC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KS인증, 환경표지인증, 우수조달물품인증 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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