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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2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18:40 경 부천시 B, 2 층에 있는 양 꼬치 식당에서 동창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C(57 세) 과 동창모임 운영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맥주병을 홀 바닥에 던져 파편이 튀어 날리도록 함으로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52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을,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양 꼬치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양 꼬치 가게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상해죄 사이, 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 폭행죄,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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