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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433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23:1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 꼬치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꼬치 식재료가 소진되었다며 피해자의 주문을 받지 않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먼저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업 주인 피해자 C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던진 후, 계속하여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C)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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