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화성시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 E( 여, 56세), 피해자 F( 여, 55세) 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1.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22:0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와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어깨와 등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맥주잔과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 분간 위 주점 업주 피해자 B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 와 시비가 붙어 맥주잔과 맥주병을 마구 던지는 바람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