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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1 2018고정1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19:18 경 천안시 서 북구 B,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를 향하여 “ 창 녀냐

”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을 향하여 ” 씨 발 놈아! 이리와 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 무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 꼬치 1 인 분 시가 11,000원 상당, 맥주 2 병 시가 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 꼬치 1 인 분 시가 11,000원 상당, 맥주 2 병 시가 8,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C, E)

1. 현장 사진 자료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 방해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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