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22:4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나가라’ 는 말을 듣고는 ‘야 이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뿐 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숟가락 통을 들고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쟁반 3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맥주병을 유리 벽면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게 하고, 주먹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를 쳐서 분리시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57 세) 의 뒤통수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거래 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