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천안시 서북구 C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공장에서 생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6:00경 위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야, 이렇게 하면 자꾸 불량이 나오니까 뚜껑을 닫아라.”라고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던 중, 같은 날 17:30경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 한 자루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 너 몇 살이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이러다 한 대 때리겠다.”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이 두꺼워 과도가 들어가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연달아 2회 찔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사 작성의 진술서 첨부 보고)의 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