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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8 2015고합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F회사’를 양수한 후 영업권 양도 등의 문제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위 D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17:25경 점퍼 안주머니에 과도(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넣어 숨긴 채 위 F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구경을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과도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씹할 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과도로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제지당하다

위 과도가 부러지자, 주변에 있는 쇠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 너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찰영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사진 및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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