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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35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와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경 피해자 C(52세)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적도 있는 등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2. 범행 상황 피고인은 2014. 11. 9. 14:00경 울산 남구 D시장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을 하고,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4:40경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피해자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는 위 가게로 되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자, 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5:20경 위 가게 인근에 있는 ‘F’로 가서 과도(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3cm )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은 후, 위 가게로 되돌아가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4. 11. 9. 15:30경 위 가게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반말하지 마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나 잘 해라,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자,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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