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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0:00경 충북 진천군 C, 가동 102호(D연립)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함께 ‘마작’을 하였던 E과 판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과 함께 온 E의 조카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야, 이 새끼야, 삼촌에게 왜 반말을 하냐”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를 자신의 윗옷 호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따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거기 서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계단을 걸어 올라가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채 나머지 한 손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20m 가량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뒤로 물러서면서 양발을 휘저어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잡은 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및 대퇴 부위의 좌골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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