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이 먼저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E과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F과 D에게는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먼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에게 달려든 것은 사실이나 E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9, 70쪽), 원심 법정에서 E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정당방위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공판기록 31쪽),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상해를 가한 방법 및 상해 부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에게 먼저 달려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69쪽), 그 이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먼저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D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