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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몽둥이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준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N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범행의 과정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당시 느꼈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I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이 스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52, 247쪽), 피해자 N이 여자처럼 곱게 생겨 피고인이 평소 N을 좋아하였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N의 뺨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다며(증거기록 156, 327쪽)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I, 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I,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I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강제로 만지고, N의 뺨에 강제로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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