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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02 2017노50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C, D이 피고인 운전의 포 터 1 톤 화물 트럭(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이 피해자들이 탄 크레 도스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충격한 정도나 가해차량 운전자를 확인한 시점에 관하여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가해차량이 가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을 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5 차례에 걸쳐 뒤쪽에서 계속하여 들이받았다는 점에서는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원심은 피해자 C이 피해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가해 차량으로 같은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추돌한 것이므로 충돌의 흔적이 크게 남을 수 없는 점을 간과한 점, 피고인도 2회의 차량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약 30년 가량의 운전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임을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로,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단순 접촉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가해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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