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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6 2018나10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를 상대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9633호)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다.

피고는 2016. 8. 9. 전주지방법원 익산시법원에서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D와 다투었는데, 이를 말리던 원고의 멱살을 잡아 심하게 흔들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입 부위를 때려 원고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정21호) 피고는 2017. 8. 9.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지병인 목 디스크가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향후 수술이 필요하며, 치아의 아탈구 상해로 치료를 받고 향후 보철 등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일간의 입원치료비 및 향후 수술비용 16,400,000원, 치아의 아탈구 관련 치료비 3,6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 3호증의 16 내지 18, 20 내지 22,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8. 9. 14:30경 D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원고가 “합의해 주니까 돈을 안 주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원고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입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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