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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1 2017가단104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6,515원과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7.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향후배인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반말로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부분을 3회 가량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근의 파절, 치아의 아탈구,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에게 좌측상지, 어깨, 우측 수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한 점, ② 피고의 고향후배인 원고가 피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정, 원고와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491,280원 2) 향후치료비 : 11,875,170원[원고는 향후 여명종료일까지 7.67년마다 총 5회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플란트 1회 시술비용으로 4,650,000원(= 사실조회회신상 중간금액 1,550,000원 × 3개)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책임의 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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