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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3나9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3,286,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28.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원고에게 치아의 아탈구, 브릿지탈구,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노래순서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

거나 피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가)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의 6본의 브릿지(#12, #22, #23, 3본의 지대치)와 #14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서, 이는 임플란트, 포닉, 골이식술의 방법으로 직접 회복이 가능하고 그 비용으로 10,500,000원이 소요된다.

나) 다만,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원고의 위 해당 치아들에 치조골 흡수를 야기하는 치주염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의 다른 치아의 치조골 흡수정도가 약 30% 내지 50%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향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방법의 선택 등에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30%로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기왕증 해당 부분을 공제한 향후치료비는 7,350,000원(10,500,000원×70%)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 치료를 받았다

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5. 4. 16.(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5개월 남짓) 위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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