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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5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9,9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4. 11. 7. 03:50경 구미시에 있는 분식점에서 원고가 피고가 먹은 오뎅값 500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원고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위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2014고약7848)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209,985원(갑 제1호증), 향후치료비 12,760,000원(갑 제2호증, 임플란트로 치료할 경우) 2) 위자료 5,00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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