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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6가단2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5.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대구톨게이트 인근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뒤통수와 오른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렸다.

나. 원고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휴게소 740m전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는 손으로 원고의 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절상 및 폐쇄성 치아의 아탈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양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1326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6. 1. 7.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노202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의 손가락이 입 안에 들어오자 이를 깨물었고, 그때 피고가 원고의 입 안에서 손가락을 빼내다가 원고의 이가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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