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8노1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지체장애 2 급인 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2.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두 달 만인 2017. 7. 24.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7. 10. 19.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8. 3. 9. 또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