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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5:58 경 의정부시 태평로 24번 길 4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6:00 경 같은 로 145번 길 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등( 수사기록 29 면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28. 과 불과 그로부터 3일 만인 2017. 3. 3. 각각 음주 운전을 한 범행으로 인하여 2017. 9. 12.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47% 로 단속기준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의 취한 상태였고, 운전 도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러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과 피고인 주장의 운전 경위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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