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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7] 피고인은 2017. 3. 22.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도일 동에 있는 탑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85] 피고인은 2017. 4. 29.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도일 동 제일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 산단 로 66 고려 기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2016 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회,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회) 있는 점, 이 사건 2017. 3. 22. 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2017. 4. 29.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물적 피해만 있음),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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