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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3 2016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6:3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한 달여 만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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