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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25%에 이른다.

피고인은 1994년에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고, 2008년 및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2009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며, 2014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구입 (2015. 11. 27. 등록) 하고, 위 차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2017. 3. 1. 자 2017 고단 2055호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2017. 6. 14. 자 2017 고단 3422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지나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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