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8노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21.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2017. 10. 2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7. 11. 30.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8. 3. 23. 또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