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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7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E’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경 ‘E’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성인자료실’ 등 음란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회원들은 위 자료실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피고인이 위 자료실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이 위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패킷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 15:3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등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G’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3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사이트 음란물 확인 등), E 홈페이지 로그인시 첫 화면, E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확인 자료, E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 E 홈페이지 ‘자료실’ 화면, 성인자료실 내 음란물 확인 자료, 성인자료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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