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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5.31.선고 2008고정5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주식회사 F

7. G

8. H

9. 주식회사 I

10. J

11. 주식회사 K

검사

강백신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피고인 1, 2를 위하여)

변호사 N (피고인 3, 4를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P (피고인 8, 9를 위하여)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R (피고인 10, 11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1. 5. 3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주식회사 K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G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관련사항

가. 피고인 A은 개인간 파일공유를 매개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S'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인 C은 개인간 파일공유를 매개하는 P2P 사이트인 'T'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피고인 G은 주식회사 E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개인간 파일공유를 매개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U'를 주식회사 E명의로, 'V'를 주식회사 F 명의로 각각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E및 주식회사 F는 각각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라. 피고인 H는 개인간 파일공유를 매개하는 P2P 사이트인 'W'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마. 피고인 J은 개인간 파일공유를 매개하는 피투피(P2P, Peer To Peer) 사이트인 'X'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S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서울 서초구 Y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인터넷부문) 사무실에서, S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그 동영상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인 '일본 흰둥이와 색수' 등을 위 S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T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Z빌딩 2층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T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파일공유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그들의 컴퓨터 내 특정 폴더를 공유폴더로 설정하고 동영상 등 자료를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그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인 '여자묶인체 개한테 존나당함' 등을 위 T 사이트 게시물목록에 등록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U, V 관련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서울 강남구 AA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명의로 U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V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이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그 동영상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동영상인 '15살 소녀 원조교제' 등을 위 U 사이트에, '트렌스젠더가 여자보다 이쁜걸' 등을 위 V 사이트에 각각 업로드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W 관련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1999. 8.경부터 서울 마포구 A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W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파일공유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그들의 컴퓨터 내 특정 폴더를 공유폴더로 설정하고 동영상 등 자료를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그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인 '사장비서 개랑' 등을 위 W 사이트 게시물목록에 등록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6. X 관련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AC빌딩 7층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X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파일공유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그들의 컴퓨터 내 특정 폴더를 공유 폴더로 설정하고 동영상 등 자료를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그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6.경 성명불상의 회원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인 '(노모)3분만에 싸게되는 야동' 등을 위 사이트 게시물목록에 등록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검색 및 다운로드 화면, 금지어 리스트, 문자열 검색시스템 적용화면(피고인 1, 2)

1. 금지어 리스트, '리타', '동물'로 검색한 음란물 다운로드 화면(피고인 3, 4) 1. 음란물 검색 및 다운로드 화면, '어린년'으로 검색한 음란물 다운화면, 음란물 캡쳐 화면(피고인 5, 6, 7)

1. 성인접속음란물 검색 및 다운로드 화면, 미성년자접속 음란물 검색 및 다운로드 화면(피고인 8, 9)

1. 음란물 다운로드 화면, 클린센터를 통한 음란물 신고현황 화면, 14 미만 아이디로 음란물 다운화면, '리타'로 검색한 음란물 다운화면(피고인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3, 7, 8, 1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 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4, 5, 6, 9,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1. 선고유예된 형

피고인 3 내지 7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3, 7, 8, 10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3 내지 7 :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들 각 동종 전과 없고, 현재 사업을 중단하여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8 내지 11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음란물 배포 방지를 위하여 금칙어 설정 등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의 양과 비율, 음란물 검색의 용이성과 음란물 업로더 또는 등록자들에 대한 제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단, 피고인들이 음란물 차단을 위하여 일정 정도 노력한 사정은 벌금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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