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3310호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도메인 등록 및 서버 호스팅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하여, 웹 하드 업체의 순위 등의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 하드 링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를 개설하고, 파일공유 사이트인 ‘F’, ‘G’(운영자 H), ‘I’(운영자 J) 등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포인트(사이버머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1.경 ‘E’ 사이트의 메인 화면 좌우측 하단에 속옷 차림의 서양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함께 ‘K’ 등과 같이 가상현실(VR)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F’, ‘G’, ‘I’의 회원가입 페이지 또는 가상현실(VR) 음란물 게시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F’에 합계 10,796명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F’에 업로드 된 합계 3,703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E’ 이용자들이 ‘F’, ‘G’, ‘I’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들 사이트에 업로드 된 합계 6,799건의 음란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I’의 각 이용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인터넷의 웹 하드 사이트인 ‘F’를 운영한 피고인 C의 대표자로서, 2017. 5. 31.경 ‘F’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이름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