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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0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0] E, F, G, H, I, J, K, L는 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ㆍ열람ㆍ편집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사이트로, 특히 ‘성인’ 이라는 메뉴에 남녀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음란물을 사이트 회원들이 업로드 할 수 있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데 이용되고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 05:24경 거제시 M N호에서 E에 아이디 ‘O’로 로그인하여 게시물 번호 2059224 ‘P’ 라는 제목의 남녀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595건, F 1,739건, G 4,895건, H 55건, I 3,171건, J 3,421건, K 3,980건, L 1,293건 등 총 19,149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하였다.

[2019고단268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거제시 M아파트 N호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R’ 이라는 ID를 이용 'S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 남녀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이 언제든지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음란물 채증 캡쳐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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