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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거주지에서 웹하드사이트 ‘C‘에 D 명의로 계정(아이디 : E, 닉네임 : F)을 생성하여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H) 기재와 같이 합계 11,23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019고단3837』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에게 음란물 업로드 방식을 알려주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웹하드사이트 ‘J’에 D 명의로 계정(아이디 E)을 생성하여 접속한 후 ‘K'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L) 기재와 같이 합계 39,26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019고단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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