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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839
상습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3.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까지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총 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3. 2. 21.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까지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총 6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 ㆍ 후배 관계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2016. 11. 6. 23: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하여 옥상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파브 42인치 PDP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6.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조물과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I의 진술서( 간이)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피해 품 추가), 압수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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