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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88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시공관리자이자 현장안전책임자로서 가스배관의 안전한 매립을 위하여 굴착공사에 대한 감독 및 사고방지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굴착공사 당시 토사붕괴 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D은 2012. 3.경 H 주식회사로부터 ‘V 도시가스 본관공사’를 도급받아 2012. 6. 8.경부터 G산업단지 내 도시가스관 매설작업을 위한 굴착 및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D은 ① 위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공사 시작 전에 H 주식회사에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감독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바(도급계약서 제6조),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은 2012. 6.경 직원(과장)이자 가스기사 자격을 소지한 피고인 A을 시공관리자 및 현장안전관리자로, 피고인 B을 현장소장(현장대리인 으로 각 지정하였으며, 한편 H 주식회사의 시공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르면, 노면 굴착시 굴착 깊이가 2m를 넘을 경우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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