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G 이라는 상호로 도로 포장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한국도로 공사 군포지사로부터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D’ 이라 한다) 가 도급 받은 ‘H 공사’ 중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G 소속 부장 이자 G이 시공하는 도로 보수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비등기 이사로서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하도급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 등을 업무로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8. 26. 22:00 경부터 의왕시 I 소재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J 27.6km 지점에서 위 고속도로 1, 2 차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1, 2차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피고인 A는 안전표지판, 라 바 콘 설치 등 현장감독을 하고, 피고인 B 는 인부들에게 노후된 도로의 굴착을 지시하고 굴착 지점에 시멘트를 붓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 일부를 차단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도로 보수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사현장을 사전 답사 하거나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해당 구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공사현장에 부합하는 차단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시행에 이르러서는 한국도로 공사에 신고한 공사 신고서에 따라 도로 차단을 실시하며, 실제 어떤 차로가 차단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지를 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 수칙에 따라 라 바 콘을 세워 두어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굴착 지점으로부터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여, 주행 중인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