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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12.16 2009고단16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E를 금고 1년, 피고인 F을 금고 8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계약관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가. R 연구소 신축공사의 계약관계 R 주식회사(이하 ‘R’)는 2008. 5. 26. 성남시 분당구 S 소재 R 연구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에 979억원에 도급하였다.

또한 R은 2008. 5. 30.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용역을 주식회사 T(이하 ‘T’)에 13억 5,000만원에 도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8. 4.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주식회사 A(이하 ‘A’)에 42억 8,450만원에 하도급하였다.

A는 2008. 8. 21. 이 사건 공사의 토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주식회사 B(이하 ‘B’)에 17억 5,000만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C의 건축부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소속근로자 및 하도급(재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품질관리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행,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는 C의 공사과장으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D을 보조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행, 관리 및 감독업무,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총괄보조하였다.

피고인

F은 A의 현장소장 겸 소속근로자 및 재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가시설공사를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G은 A의 공사차장으로 이 사건 가시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

H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가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I은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가시설 공사의 수행, 관리 및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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