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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1 2017고단542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동해 시청의 무기계약 직 직원으로 2003. 경부터 동해시 B 사업소에서 동해시 C 동과 D 동 일대의 1,570 세대를 매월 1 회씩 방문하여 각 세대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검침한 후 각 세대의 수도 사용량을 푸른 물 수도요금 시스템과 연결된 PDA에 입력하여 위 세대들이 사용한 만큼의 수도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업무가 힘이 들고 보수가 많지 않자 2011. 경부터 피씨방을 차려 운영하면서 일부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 각 세대가 1개월 간 사용한 수도의 사용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부세대에 대하여는 임의로 사용량을 입력하게 되어 2016. 5. 경에 이르러서는 실제 사용량과 허위로 입력된 사용량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제 검침을 하지 않았음에도 PDA에는 실제 검침을 한 것처럼 입력을 하거나 실제 검침을 하였더라도 실제 사용량과 전월 PDA에 입력된 사용량의 격차가 큰 곳은 허위의 수치를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동해시 E에 있는 동해시 B 사업소 사무실에서, 강원 F에 있는 G 교회의 수도 검침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푸른 물 수도요금 시스템과 연동된 PDA에 2016. 5. 검침 내용으로 6,306 톤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64 세대에 대하여 실제 검침을 하지 않은 사용량을 입력하거나 실제 검침을 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용량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도요금 부과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푸른 물 수도요금 시스템 내의 수도 사용량 기록을 위작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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