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빌딩 6층에 있는 C교회를 운영하면서 B건물 관리단 회장인 사람이다.
2013. 7. 초순경 같은 빌딩 7층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수돗물 사용 요금이 수개월 동안 종전보다 훨씬 적게 부과되자, 피해자가 비밀 배관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2013. 7. 7. 및 2013. 7. 29. 등 2회에 걸쳐 배관업자로 하여금 배관을 점검하게 한 결과 배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헬스클럽 전용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고 7층 전체의 통합 수도 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돗물 사용량이 정상적으로 검침 매월 15일경 검침하는데, 계량기 교체 후 본 건 고소장을 제출한 2013. 10. 18. 사이에 정기 검침은 8월, 9월, 10월 각 15일경 이루어졌고, 종전과 비슷한 사용량을 보여 정상적으로 검침되었음 되었으므로 계량기에 문제가 있거나 검침을 잘못한 것일지언정 각종 검침은 자가 검침이 아니라 관리소장이 전적으로 해왔는바, 2012. 8. 이후 헬스클럽 수도 계량기의 숫자가 5자리인데 4자리만 기재함으로써 검침을 잘못 한 것임이 밝혀졌음 피해자가 수돗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평소 피해자와는 피고인이 옥상에 세운 교회 철탑으로 인한 누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3. 9. 27.경 수돗물 절도 의심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하자 명예훼손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몰아 관리단 구성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돗물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구성원들에게는 마치'피해자가 별도의 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