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5. 2. 1.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며 수도 검침원들의 검침 업무를 심사하고 담당구역 내 수용가의 수도 요금을 전산으로 부과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수도 단자함 안에 있는 수도 계량기의 역장치를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와 인입관에 감겨져 있던 설치 봉인을 뜯어낸 후, 계량기와 인입관을 연결하는 너트를 풀고 수도 계량기를 역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계량기를 변조하고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계량기를 역방향으로 설치한 후, 2014. 7. 31.경 위 D에서 위 호프집 담당 검침원인 G에게 “F의 수도 사용량을 내가 불러주는 대로 입력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휴대 장비인 PDA에 ‘당월지침’을 ‘34’로 기재하게 하여 위 PDA와 연동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용량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경 위 D에서 위 G으로 하여금 휴대 장비인 PDA에 ‘당월지침’을 ‘64’로 기재하게 하여 위 PDA와 연동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용량을 입력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11. 30.경 위 D에서 위 G으로 하여금 휴대 장비인 PDA에 ‘당월지침’을'99'로 기재하게 하여 위 PDA와 연동되어 있는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