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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정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 B아파트 C동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7. 1.경부터 현재까지 B아파트 E동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2009. 7. 1.경부터 현재까지 B아파트 경리주임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B아파트는 피해자들이 각자의 직책을 맡기 이전부터 일부 신규 단지 증축과정에서 전월 검침량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수도요금의 부과 기준일과 검침일이 달라 실제 검침에 따른 수도 사용량과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D의 요구에 따라 회계업무 위탁업체와 함께 2018. 5. 8.경부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피고인과 D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자료를 제시하며 수차례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위와 같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들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B아파트 수도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4. 10:00경 “2017년도감사내역서”라는 제목으로「1. 현재 수도요금 2개월분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중략) 관리소장 및 경리주임은 수년간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여러분을 속여왔읍니다 이런 일을 주민 여러분께서는 보고만 계시겠읍니까 주민여러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아파트의 6개동 각 입구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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