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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94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골재 세척,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폐수배출시설 중 비금속광물광업시설에 해당되는 바닷모래선별 및 세척업을 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14.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B 사업장에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발생된 폐수 총 61,508톤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K와 공모하여, 2014. 2. 13.경 K에게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맡기면서 K와 용수량, 폐수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위 K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324.8㎥가 아닌 232㎥(비산먼지 억제수 60㎥/일, 세척수 72㎥/일, 생활용수 및 선박공급용수 100㎥/일)로 용수 사용량을 허위로 산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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