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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6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001호에 있는 ㈜C 의 실제 경영자로서 리서치 조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① 2010. 2. 22.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3,556,796 원 및 퇴직금 13,170,855원을, ② 2013. 6. 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4,903,870 원 및 퇴직금 9,092,904원을, ③ 2013. 6. 7.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779,848 원 및 퇴직금 10,166,735원을, ④ 2014. 2. 10.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임금 3,392,740 원 및 퇴직금 6,362,363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진 정인 체불 내역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각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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