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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5.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분 임금 3,341,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E 관련 기재 부분 제외) 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87,634,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5.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533,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E 관련 기재 부분 제외) 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9,46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내역, 각 체불 금품 산정 내역,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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