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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9 2018고정1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충북 음성군 C에 제 1 공장과 D에 제 2 공장을 각각 두고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절삭 가공 및 유사처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월 임금 5,9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770,8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05,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560,91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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