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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2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체력 단련시설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8,547,780 원 및 퇴직금 3,717,391원을, 2015. 4.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5,288,990 원 및 퇴직금 3,639,934원을, 2016. 8.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3,497,820 원 및 퇴직금 2,082,489원을, 2016. 5.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5,231,570 원 및 퇴직금 2,207,117원을, 2015.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H에게 임금 4,631,570 원 및 퇴직금 3,524,955원을, 2016. 8.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I에게 임금 4,803,820 원 및 퇴직금 2,082,489원을, 2015.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J에게 임금 1,200,000 원 및 퇴직금 3,329,124원을, 2017. 3. 23.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K에게 임금 3,1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및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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