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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38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 주 )C 의 실제 대표로서 건설용 석 쇄 생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0,141,100 원 및 퇴직금 5,236,649원을, 2016. 6. 12.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180,000원을, 2016. 6. 12. 경부터 2016. 8. 15.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760,000원을, 2016. 4. 1.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임금 6,851,08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1. 확인서 및 ㈜C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급여지급 대장,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지급 각서, 2016. ( 유) 신성 솔루션 미지급 현황, D 급여 미지급금 내역, 급여지급 대장, 수사보고( 체당금 지급 여부 등 확인) 및 체당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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