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피고인의 처 H이 부산 금정구 I에서 운영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 일명 ‘ 아가씨’, 이하 ‘ 아가씨 ’라고 함) 을 구하기 위해 당시 같은 동에서 노래방 등을 하고 있던
K( 당시 33세), G( 당시 31세 )에게 아가씨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아산시에 가서 아가씨를 데려오겠다고
하는 위 K, G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돈까지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 가지도 않고 아가씨도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4. 23:00 경 부산 금정구 윤 산로 279에 있는 부산 서곡 초등학교 인근 약수터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선상 골절, 좌측 고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부산 동래구 문화로 80에 있는 동래문화회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 G이 구해 온 아가씨가 약속한 기간 동안 위 ‘J’ 유흥 주점에서 일하지 않고 선 불금만 받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동래문화회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위 “J” 유흥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새로 구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빨리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인근에 주차해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