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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4 2014고단1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67]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해 줄 테니 선 불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 경 여종업원을 데리러 가는데 차량 운전에 필요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3. 12. 28. 경 여종업원을 데리러 가는데 필요한 차량 기름 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4. 1. 2. 경 여종업원 2명에 대한 선 불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2014. 1. 6. 경 여종업원 3명에 대한 선 불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4. 1. 11. 경 여종업원을 구하는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4. 2. 5. 같은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4. 2. 16. 경 같은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2]

1. 2014. 5. 22. 경 피해 금 1,5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씨 2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전 업소에 대한 선 불금 1,400만 원이 있으니 이들에게 줄 선 불금 1,400만 원과 소개비 80만 원, 숙소비 70만 원 등 총 1,550만 원을 주면 위 아가씨 2명을 직업 소개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말한 여종업원 2명이 선 불금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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