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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450』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점에서 일할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소개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아가씨 1명당 선불금 1,600만원으로 총 3,400만원을 맞추어 주면 아가씨 2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주점 업주에게 밀린 선불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아가씨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2,200만원을 본 건 선불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7』 피고인은 2012. 3. 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F소개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가씨를 소개하여 줄 테니 선불금조로 640만원을 달라”고 하고, 위 아가씨가 3일만에 일을 그만두자 같은 해

5. 24.경 “다른 아가씨로 대체하여 줄 테니 2,5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주점 업주에게 밀린 선불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아가씨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640만원, 같은 해

5. 24.경 2,500만원 합계 3,1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44』 피고인은 201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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