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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해자 B은 C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4. 22: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편의점’에 담배를 피우며 들어갔다.

이에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20세)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해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끌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순경 D(34세)이 사건경위 등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체포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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