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6 2016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3』 피고인은 2016. 08. 17. 21:30 경 평택시 평 택 5로 228 은행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782』 피고인은 2016. 8. 23. 20:00 경 평택시 포승 읍 희곡 리에 있는 가 온 종합 물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성면 길음 1길 1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각 자필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