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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1:25 경 울산 중구 성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 2 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산건설설비 주식회사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2017. 2.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담당 설비기사의 결원으로 일시적으로 회사 작업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무면허 운전만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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